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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3653원이나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2800원이 인상된다고 하고 장기요양보험료도 2204원이나 인상된다고 알렸습니다. 그만큼 요즘에는 젊은 사람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고 아무리 가정에 애들을 놓는다고 해도 1명 정도 낳을까 말까입니다. 지난달 24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인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엄청난 최대의 인상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경제위기라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지만 나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월 18일부터 시작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올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인상되었다고 하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89원에서 195원으로 인상을 해서 3.2%로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해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번 빼고는 최근 10년간 매번 인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6.5)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 정도의 인상률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 이만큼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2019년 8.5%에서 10.2%로 1.7%로나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1~5 가구는 488원~1341원, 상위 6~10 가구는 1716원~6955원으로 올랐다고 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이 되면 질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목욕이나 각종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하지만 급격한 노령화가 되어가면서 이마저도 적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노인

    오늘은 직장인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누구나 가입을 하고 그만큼 나중에 병이 생겼을 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건강 잘 챙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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